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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9 2015가합7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4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개발사업의 내용)

1. 사업명 : (가칭)거제 D 아파트 개발사업

2. 소재지 : 거제시 C 일원

3. 토지 면적 : 약 42,272.7평

4. 건물 용도 : 공동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등 주) 상기내용은 사업 진행 도중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3조(용역 내용) 을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을은 제2조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을 갑과 토지 소유자간에 제2항의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 시행사가 최대한 협조한다

. 2. 을은 갑이 토지 소유자와 다음의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 시기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중도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잔금 중도금 지급 후 3개월로 하고 일부는 인허가 후 지급 매매대금의 100분의 80

가. 부동산 매매 대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갑과 토지 소유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갑의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 인허가 진행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갑이 원하는 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3.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제1항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용역비 지급)

1. 갑은 을이 제3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금 오억원(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좌번호는 생략). 지급 시기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본 계약 체결시 3천만 원 2011. 4. 13. 지급필 중도금 토지의 80% 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