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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866 | 법인 | 1997-05-19

[사건번호]

국심1996중3866 (1997.05.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판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하는 원재료(목재, 합판, 철근)와 위 ○○판매주식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품목(PVC 제품)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토목)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5.1.1~’95.12.31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수 입 금 액

○순 이 익 (①)

3,360,979,948

85,649,145

3,360,979,948

85,649,145

-

-

○소 득

조 정

익금산입(②)

손금산입(③)

26,383,106

-

678,857,606

267,689,590

652,474,500

267,689,590

○소득금액 (①+②-③)

112,032,251

496,817,161

384,784,9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재 등 4개 업체 명의로 건설용 원재료 및 가설재 635,238,500원(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공급받고 당기중(’95.1.1~’95.12.31)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원재료비 233,769,000원 및 가설재손료 133,779,910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원가로 보아 367,548,91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6.6.21 청구법인에 ’95.1.1~’95.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125,160,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1.1~’95.12.31사업년도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35,238,500원(주식회사 OOOOO 55,720,000원, OO건재 282,460,000원, OOOOOO주식회사 247,238,500원, OO건업 49,820,000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O과 OO건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판매주식회사와 실제거래하였으며, OOOOOO주식회사와 OO건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과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367,548,91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위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소득률 14.7%를 표준소득률 7.8%와 비교하여 보면, 1.9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기장내용이 허위인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OO판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하는 원재료(목재, 합판, 철근)와 위 OOOO판매주식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품목(PVC 제품)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원재료비 367,548,91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원재료비 367,548,910원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원재료 구입을 가공매입으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건재, 주식회사 OOOOO, OOOOOO주식회사, OO건업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O판매주식회사는 주식회사OO의 PVC파이프를 도매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재료품목인 목재, 합판, 철근 등은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OO산업의 경우는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신고실적이 없는 무단폐업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635,238,500원중 338,180,000원은 청구외 OOOO판매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고 297,058,5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OO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위 2개 업체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법인에 쟁점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위 OOOO판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실제로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315, ’97.2.17)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것이 없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OO판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367,548,91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112,032,251원에 이 건 가공원재료비 등 384,784,910원을 손금불산입, 익금산입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496,817,161원으로 증가되었고, 매출누락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95.1.1~’95.12.31 사업년도중 수입금액(매출액)을 3,360,979,949원, 총 공사원가를 2,953,091,957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본 367,548,910원을 위 총공사원가 2,953,091,957원에 대비하여 보면 가공원가 기장율은 12.4%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사유의 하나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14.7%)이 표준소득률(7.8%)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