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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4고합19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2: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거부하는데도 이를 입으로 밀어내고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하의를 붙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붙잡아 벗기려 하였으나 마침 주점 안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벗기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