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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2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