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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7046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J 일대 35,140㎡ I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8.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8.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기총회에 조합원 총 269명 중 197명[=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직접 출석 14명 서면결의 183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직접 참석한 조합원 55명 포함)]이 출석하였고, 그중 187명(= 197명 - 반대 4명 - 기권무효 6명)이 제5호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22,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써 그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이제는 그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