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가정주부로 친구 간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피해자 B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회원 21명, 1구좌당 2,000만 원)에 가입하여 2개 계좌(3번, 9번)를 신청하였고, 2012. 3. 10. 3번 계금 2,000만 원과 2012. 9. 10. 9번 계금과 이자 2,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끝까지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개 계좌의 계금 4,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