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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04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336동 105호를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위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336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부천시 원미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로서 위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자 하여 중개에 관한 의뢰를 하여 두었다.

다. 피고 D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고지하였다.

임차인 계약날짜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피고 E 2010. 8. 7. 이 사건 아파트 1,000만원 120만원 2010. 9. 30. ~2012. 9. 30. 라.

한편, 피고 D은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2010. 9. 11.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임차인 계약날짜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피고 B 2010. 9. 11. 이 사건 아파트 8,000만원 없음 2010. 9. 18. ~2012. 9. 18. 마.

피고 D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E가 만나거나, 원고와 피고 B이 만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에게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B으로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았고, 원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행동도 하였다.

결국, 피고 D은 위와 같이 원고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 B은 2010. 9. 20. 이 사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고 동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등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