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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18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데, 그 사건의 제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