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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D,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H : 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D, G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되나, 불법게임장의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에 관여한 자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되나, 불법게임장의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에 관여한 자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