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8고정1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 토용( 客土用 )이나 산지를 사용 ㆍ 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토사를 굴 취ㆍ 채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30㎥ 이상 1,000㎥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 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진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 피고인 소유인 당 진시 B 내 280㎡에서 약 336㎥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항공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임 양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