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1135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인천 강화군 B 소재 공장 내에 있는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 피고의 동의하에 C의 계좌에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매도인 : D ㈜E 대리인 피고, 매수인 : 원고, 입회인 : F 금액 : 1억 2,000만 원 반출 기한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의 대리인은 반출할 수 있고 매도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매수인의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본건의 양도양수 책임은 대리인이 출고를 이행 약정한다.

기계양도인 G의 대리인 피고의 책임하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매수인의 요청시에는 제공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년 7월경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는 친애저축은행의 담보물로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피고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 직후 원고는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대표자인 D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지급한 2,000만 원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E 대표 D과 공모하여 이미 친애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원고와의 거래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친애저축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