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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3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붙잡자 팔꿈치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