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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16838

대여금(시효연장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30. 선고 2010 가단 3601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1. 30. 선고 2010 가단 36017 대여금 사건의 판결( 확정일 2010. 12. 17. )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