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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5:00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404동 1704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및 사설 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및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된 각 거래 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3개에 이르는 점, 각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