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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을 걷어차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짜바리 새끼야, 꺼지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