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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합166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5,000,000원, 원고 B에게 27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1. 2. 17.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와 위 회사 소유의 서울 강서구 D건물 901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기간은 2014. 6. 24.까지로, 전세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회사에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6. 24.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원고들은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6. 24. 위 주택을 위 회사에 인도하였으나 전세금을 즉시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7. 15.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전세금 5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