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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2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49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C은 전라남도 나주시 F 소재 ‘G’이라는 상호로 한우숯불구이 1호 식당을, 피고 D은 전라남도 나주시 H 소재에서 ‘I’라는 상호로 숯불구이 2호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8. 6. 12.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방기구 합계 52,323,590원(부가세 포함)을 ‘I’에 납품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323,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도 물품대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의하여 주방기구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견적서에 인수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달리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항변 (1) 화로 등 반품 공제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숯불구이를 하기에 부적법한 화로와 하자가 있는 탁자를 납품하였고, 이에 피고 C이 반품을 요청하자 원고가 반품처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반품처리한 물품대금은 합계 7,980,000원, 철거비용은 850,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