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4811

부동산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