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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5회 더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3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31번, 40번, 42번, 60번, 67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