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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20도1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