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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196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B은 1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피고 C는 2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각 펜션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및 무상사용계약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고, 피고 B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펜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동 운영을 위하여 피고 B과 1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와 2 부동산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또는 무상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 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 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 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