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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설비업을 하는 자들이다.

2015. 9. 9. 01:35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65길 현대 2차 아파트 앞 노상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것에 대해 임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