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8 2016고단3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