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47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퇴사하여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