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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인천시 부평구 C상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인천시 부평구 C상가 내층 3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위 C상가 내층 2호에 관하여 위 F로부터 위임을 받아 1년간 월세 200만 원을 선납(속칭 ‘깔세’)하고 권리금 1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위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가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위 C상가 내층 1호에 관하여 위 G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위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상가는 부평구청의 소유로서 제3자에게 이를 전대, 양도, 매매,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부평구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2. 12. 31. 이후에는 더 이상 대부계약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상가 3호에 대한 월세보증금,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표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계좌로 송금 받고, 위 C상가 2호에 대한 월세 및 권리금 명목으로 F 명의로 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C상가 1호에 대한 월세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I)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