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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6가단52904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5,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협회 목포지회에 소속되어 D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 한다) 위탁판매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어 등을 낙찰받아 이를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중도매인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선어 등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선어 등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D수협조합장의 회신결과, 이 법원의 G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선어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29,155,60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155,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증거로 각 거래명세표(갑4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역도 D수협의 원고에 대한 어대금청구서나 항운노조의 출고내역과도 달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명세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거래명세표(갑 4호증 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3, 5,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