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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024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1) D는 구 파주시 H 임야 13,288㎡(다음부터 토지의 소재지는 최하위 행정구역 명칭만 적는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2010. 10. 29. 분필 전 E 임야 13,295㎡로 등록 전환되었다.

분필 전 E 임야 13,295㎡는 2010. 11. 3. ① E 임야 6,111㎡, ② I 임야 7,035㎡ 및 ③ F 임야 149㎡로 분필되었다

(다음부터 그중 E 임야 6,111㎡와 F 임야 149㎡를 통칭하여 ‘이 사건 G리 토지’라 한다). (2) 원고는 자신의 형인 J 명의로 2009. 3. 9. 구 N 대 150㎡, 구 O 임야 34㎡, 구 L 대 948㎡ 및 구 M 대 267㎡(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P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P동 토지에 관하여는

3. 12.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P동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은 분필과 합필을 거쳐 ① O 임야 25㎡, ② L 대 625㎡, ③ M 대 685㎡ 및 ④ Z 도로 64㎡가 되었다.

구분 변동일 변동 내역 구 O 임야 34㎡ 2013. 5. 7. O 임야 25㎡와 구 AA 대 9㎡로 분필 구 L 대 948㎡ 2013. 5. 7. L 대 625㎡와 구 AB 대 259㎡ 및 Z 도로 64㎡로 분필 구 N 대 150㎡, 구 M 대 267㎡ 2013. 11. 29. 구 AA 대 9㎡, 구 AB 대 259㎡와 합필되어 M 대 685㎡가 됨

나. 이 사건 P동 토지의 개발 (1) 원고는 이 사건 P동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9. 6. 25. J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 P동 토지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

(2) 원고는 J을 도급인으로 하여 2009. 7. 3.경 K 주식회사(다음부터 ‘K’이라 한다)와 이 사건 P동 토지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와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5,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K의 대표이사였고, 이 공사를 계기로 원고와 피고 C은 친분을 쌓게 되었다.

(3) 원고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