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 C과 소외 D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11. 10.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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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9. 1. 16.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F는 D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2. 19.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3,400만원, 채무자 D, 채권자 F’인 ‘2013. 12.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다. 2014. 2. 14.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외 방어진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울산지방법원 E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피고들의 배당요구 등 (1) 피고 A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일 2013. 1. 20.,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25만원, 임대차기간 2013. 1. 20.부터 2015. 1. 20.까지, 전입일 2013. 11. 14., 확정일자일 2013. 12. 30.’로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일 2011. 11. 24.,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15만원, 임대차기간 2011. 11. 24.부터 2014. 4. 10.까지, 전입일 2012. 1. 25.’로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일 2013. 11. 10.,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1. 10.부터 2015. 11. 10.까지, 전입일 2013. 11. 10., 확정일자일 2014. 1. 24.’로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F는 2014. 9. 29. 원고에게 ‘F가 이 사건 경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