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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2고합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1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