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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412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 AY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인 BA의 신빙성 높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Z’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절취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양형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검사가 당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범죄사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3 기재 각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4. 1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2014. 7. 30.에 있었던 절도 등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4. 12.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철회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2015. 3.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