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608 | 상증 | 2007-01-09
국심2006중3608 (2007.01.09)
증여
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5. 사망한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청구인은 1973년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여 이OO과 이OO을 낳고, 2002.9.13. 혼인신고를 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6.23. OOOO OOO OOO OOO OOOOOOO 유지 9,488㎡, 같은리 OOOOOOO 염전 19,451㎡ 및 같은리 OOOOOOO 잡종지 6,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증여)받았다고 보아 2005.12.15. 청구인에게 2000.6.23. 증여분 증여세 40,77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이전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2.9.13. 혼인신고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둘 사이에 재산이 이전되더라도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를 하려면 처분청이 그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상으로 쟁점토지를 이전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1997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0.8.21.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계약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추가 금융거래조사시 청구인의 예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청구인의 계좌로 송금)이 포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청구인이 잔금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인 2000.6.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99년 처분청에 심사청구시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비록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토지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하기전인 2000.6.23.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대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이 “2000.7.2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1997.1.11. 계약금 3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0.8.21. 잔금 145,000천원을 자신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3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위 확인서 내용에 상응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위 확인서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한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서 2000.8.21. 인출된 150,269천원은 다시 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통장사본, 해약청구서사본, 온라인송금의뢰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위 확인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두 달이나 빠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았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 장기간의 상속세 조사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조사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87년에 차용하였다가 1993년에 상환한 250,000천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으로는 위 이자채권에 갈음하기에 부족하다고 피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의 이전을 요구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만 해놓고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늦게 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도 국세청 1999년 심이 제11252호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1.13.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6.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대금 60,000천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1998.12.30.이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성립된다고 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계약금(2000.6.23.) 30,000천원, 잔금(2000.7.23.) 145,000천원에 매도하며, 본 계약은 1997.1.13. 경료된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계약이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태안군수가 2000.6.24. 제2128호로 검인한 2000.6.23.자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18살이었던 1973년경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이전될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것이 유상이전이라고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이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이전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1999.11.5. 국세청 심이 제11252호 심사청구결정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6.1.5. 200,000천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200,000천원은 청구인의 수입을 피상속인이 전용한 것에 대한 반환금 성격이라며 불복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은 1993년에 상환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1999.3.15.자 진술조서의 내용과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라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 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이자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