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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0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지만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0. 13.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K 직원인지 C 식당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50대 전후의 퉁퉁 하고, 키가 작은 아주머니로부터 주먹으로 눈, 목과 얼굴을 얻어맞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일하던

C 식당과 K는 맞붙어 있고 주방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K에서 소란을 피운 후 K 직원 H에 의하여 C 식당을 지나 밖으로 끌려나온 상태에서 50대 여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자신을 때린 여자가 정확히 K 종업원인지 C 식당 종업원인지 분간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 경찰관 F이 이 사건 발생 3일 후 현장을 찾아갔을 때에도 피해자는 누가 자신을 때린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와 있었고, 피고인은 친척이 운영하는 C 식당 일을 잠시 도와주다가 다시 고향에 내려간 상태 여서 만나지 못한 일도 있었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앞머리에 꿀밤 1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11. 12. 다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역시 피해자의 앞머리에 꿀밤 1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머리 부분을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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