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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3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1년 2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공동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C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