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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4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릿결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강제성이 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살핀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