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831 | 상증 | 2010-05-07
조심2009서3831 (2010.05.07)
증여
기각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심2009중233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OOO는 2005.4.13.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소화기 등 제조업체, 자본금 18억원,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8만주 전부를 OOO, OOO, OOO, OOO, OOO(이하 O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가액 18억원)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OOOOO 주식 18만주 전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1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 명의로 4만주, OOO 명의로 4만주를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청구인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의제금액 : 청구인 10억원, OOO·OOO 각 4억원)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12.4. 청구인에게 2005.4.13. 증여분 증여세 374,70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의 오빠인 OOO의 처로, 2005년 올케인 OOO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통장을 개설할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식들의 학비 및 생활비 등을 비롯하여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OOO의 부탁에 응한 사실이 있다. 그 후 4년이 흘러 OOOOOOOO으로부터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하라는 말을 듣고 OOO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친척인 OOO 등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2) OOO가 OOOOO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코스닥등록법인인 OOOO 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컴퓨터 납품업, 2008.9.23. OOOO OO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법인자금과 OOO의 이사인 OOO를 이용하여 주식인수의 방식으로 소방 및 방재기기 제조업체인 OOOOO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OOO를 통하여 2005.4.13. 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OOOOO 주식 18만주 전부를 취득(가액 18억원)하였다.
(3) OOOOO의 실질주주는 OOO가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 OOO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OOO 등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수인의 명의를 OOO이 지정한 자로 하기로 약정하였기에 OOO은 OOO를 통하여 인수한 OOOOO의 주식 18만주를 청구인 10만주(쟁점주식), OOO 4만주, OOO 4만주로 각각 등재하였으며, 2006.3.6. OOO은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들로부터 OOOOO가 발행한 주식 18만주 전부를 1주당 34,500원으로 책정하여 58억6천5백만원에 양수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OOO, OOO 명의로 각각 등재된 OOOOO의 주식 18만주 중 1만주는 업무담당자들의 착오와 오기로 인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누락되어 현재 1만주는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다. 위와 같이, OOO이 OOO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OOOOO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이므로 OOO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야 한다.
(4) OOOOO의 주식은 최종적으로 OOO에게 58억원에 양도된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OOOOO이 실시한 2005년 외부회계감사에서 OOO의 대표이사 OOO이 자금(단기대여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증권거래법」제191조의19, 제207조의3 제7호에 의거 법인의 코스닥등록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OOO은 이를 해결하고자 OOOOO 주식의 고가매입을 계획하여 OOO 명의로 18억원에 취득한 후 OOO에게 58억원에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기대여금의 상환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명의신탁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면,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표시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및 통장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설명을 들은 적은 없으며,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그러하지 못하였다. 또한, OOOOO 주식의 인수 및 양도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 등은 누구도 참여하지 아니한 채 OOO이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체결하였다. 다시 말해,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주었다고는 하나 매매계약 체결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매매당사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인수 및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의 대표이사 OOO은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OOOOO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증권거래법」제191조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와 청구인 등을 명의자로 이용하였던 것이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은 OOO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기재된 OOOOOOOO의 판결문과 OOOOOO의 감사보고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OOOOO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은 적이 없으므로 배당의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진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의 조세회피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OOO에게 양도한 사실관계를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명의자는 그 등기 등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 2008.2. 24. 참조). 청구인은 2006.3.6.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의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는 물론, 명의수탁자 모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OOOOO의 이익잉여금처분시 일정액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점, OO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올케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OO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10만주(쟁점주식)를, OOO가 4만주를, OOO가 4만주, 합계 18만주를 취득(양도자는 OOO OOO,OOOO, OOO O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1,004주)한 내역이 인정된다.
(2)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가 2005.4.1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6.4.13. 사임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3) OOO가 2008.10.27. OOOOOOO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2005.4.13. OOOOO가 발행한 주식 18만주 전부를 OOO 등으로부터 취득(가액 18억원)하고, 주주명부에는 친인척인 청구인 앞으로 10만주, OOO 앞으로 4만주, OOO 앞으로 4만주를 각각 등재하였다가, 2006.3.6. 보유주식 중 17만주를 OOO에게 58억6천5백만원(1주당 34,5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자 명의를 청구인, OOO, OOO로 하였다는 내용이며, 동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06.3.6.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OO 주식 9만주를 3,105,000,000원(1주당 34,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5) 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 OOO, 2006.10.20. 선고)에는, OOO은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주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유가증권, 실물자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OOO의 이사이자 처인 OOO와 공모하여 2005.1.14.부터 2006.3.27.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8억원 상당을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사인 OOO에게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4천5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취지와 OOO이 금전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5.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OOO의 사업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법인자금을 인출(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함)하여 OOO의 명의로 소방 및 방재기기 제조업체인 OO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기 때문이라는 판결이유 등의 내용이 각각 판시되어 있다.
(6)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10억원, 과세표준을 9억9천5백만원, 증여세 고지세액을 374,707,350원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7) 국세청 전산자료상 OOOOO의 2005사업연도 이월이익잉여금은 18억원 상당이고, 2006사업연도 이월이익잉여금은 19억원 상당이며, 이를 배당 등으로 처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의 올케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하겠다(OOO OOOOOOOOOO, 2008.11.2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에 올케인 OOO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부탁받을 당시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달리,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OOO 또는 OOO을 상대로 하여 사법당국에 고소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 건 주식변동조사시 OOO는 자신이 OOOOO 주식 18만주 전부를 취득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거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이전에 명의신탁당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인데(OO OOOOOOOOO, 2009.12.10. 외 다수 같은 뜻),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O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분산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그리고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높은 세율 적용 등에 따라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