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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72076

회원권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D 일원의 E단지 내에 관광숙박시설, 레스토랑,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축하고 이들을 전체로서 ‘F’라는 이름의 종합리조트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리조트 내 남쪽 해안 부근에 위치한 서귀포시 G 일원에 ‘H’라는 명칭의 고급 콘도 32동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3. 3.경 H 콘도 5126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입회보증금 7억 1,250만 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각 콘도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콘도의 앞쪽에는 ‘I 유료주차장’이라는 이름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콘도에서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쾌적한 거주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철거하여 줄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철거의무는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15. 8. 31.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입회금 각 7억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주차장 철거의무 확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에 있어서 조망이익과 콘도의 정숙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