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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도9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