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10층 D, E, F호를 각 1억 6,300만 원(각 계약금 7,000만 원, 1ㆍ2차 중도금 없음, 3차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4,3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일 계약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수마다 동일한 내용의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음)(매도인 피고를 갑, 매수인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최고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여 상다한 손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속해서 2회 이상 중도금과 잔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아 해제된 때는 을은 갑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단, 을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 5,000만 원은 지상 6층 콘크리트 타설시 지급하기로 한다.
분양대금 중 잔금 4,300만 원은 총 분양대금에서 할인해주기로 한다.
계약금 7,000만 원을 정히 영수함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7. 1. 16. 피고(건축주) 및 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