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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8:10 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183( 정왕동) 소재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대로 210( 정왕동) 소재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