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85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40,701,603원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10.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40,701,603원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10.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