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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2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및 회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호), 위 위촉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제4호). 나.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첨부된 “승환계약 사전방지 확인”란에는 “본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등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재금 납부 등 손해를 입게 됨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하며, 본인은 회사의 설계사로 위촉된 후 6개월 동안 위촉 전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중 위촉 전 보험회사 말소일 전후 3개월 동안 해지 등으로 소멸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위 “승환계약 사전방지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생명보험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바, 위 협정에 의하면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