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6. 3. 10.까지 피고에 ‘디지털 계량기’ 등 물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6. 3. 10.을 기준으로 8,022,74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 대하여 8,022,74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6. 7. 21.경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6.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8,022,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이후에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C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며, 더욱이 C은 2016. 6.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015. 2.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했다는 내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2016. 3. 9.자 거래명세서(갑 제5호증)의 인수자들도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나. 판단 C이 2016. 6.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6. 7.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분은 C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