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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29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에 있는 연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8. 경 이후로는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