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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92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55세, 여)과 내연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03.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이쌀년아이자좋아하네또봐라알아봐병신같은년아너내손에잡이먼가만두지않을테니그리고너씨발년내가언제사기쳐니이개같은년넌내손에잡협봐라죽여버리테니"라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6. 7. 03. 20: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같은년아넌정말너조심해라찾아서죽여버릴테니"라고 전송하고,

다. 2016. 7. 03. 20:12경 같은 방법으로 "한번만운자질하면니자식찾아내서니가어떡해사는지"라고 전송하고,

라. 2016. 7. 03. 20:14경 같은 방법으로 "너진짜죽고싶냐"라고 전송하는 등 4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입게 할 것 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