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40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2:40 경 수원시 권선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 여, 3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신고 뒤 뒷감당 알아서 해라.
너희 집안을 풍비 박살 내버리겠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그 후 찾아가 협박을 가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