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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638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도로 1383㎡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함께 분할 전 경기도 평택군 C 전 2354㎡(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80.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등기부에 원고의 주소는 ‘시흥군 E 201동 08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84. 12. 24. 분할전 토지는 경기도 평택군 C 전 1383㎡와 F 전 886㎡, G 전 85㎡로 분할되었고, 위 C 전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경기도 평택군 C 도로 1383㎡가 되었고, 2000. 10. 25.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평택시 C 도로 1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6. 5. 21. 접수 제178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85. 9.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관리하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정조서 및 IBRD 차관도로보상비 사정 및 집행대장의 소유자란은 공란이고, 편입예정사항란에는 보상금액이 ‘2,399,50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선급금란은 공란이고, 정산금란에는 ‘1,472,84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자란은 공란이며, 등기란에는 ‘등기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일자란은 공란이며, 공탁란의 번호란에는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급부이행일란에는 ‘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는 “차관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주소불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상비 지급이 불가하여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민법 제487조에 의거 공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내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