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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고합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4세)은 조현병(정신분열), 지적장애 등으로 정신지체 2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지능 58, 사회성지수 53(8세 6개월 수준)에 불과하고, 성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원치 않은 성적 접촉에 대해 항거하거나 거부할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6. 25. 저녁 경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난 기회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가 항거능력 없는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6. 0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데리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7: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106호실에서,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장소를 옮겨 다시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장소에 데리고 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나는 안한다, 나갈 거다.”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만 하자.”며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