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918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