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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918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