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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6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인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은 2010년경 기소유예 처분 1회, 2012년경 벌금 50만 원 선고 1회를 각 받은 것에 그친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50만 원, 당심에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자리를 피해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가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저질러 짐)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