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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7 2015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0:16경 삼척시 사대3길 4에 있는 삼척해물 앞 도로부터 그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